희귀 질환이나 중증질환과 같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본인부담이 높은 경우를 위해 치료비 부담을 도와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어 치료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치료부담을 덜어주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산정특례 제도의 정의, 적용범위, 방법, 적용기간 등에 대해 확인해 보세요.
목차
산정특례 정의
산정특례란 희귀 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적용 범위
- 입원, 외래 본인부담금 5%~10% (비급여, 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
산정특례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 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 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
산정특례 등록방법
- 의료기관 :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 (병원등록도 가능)
병원에서 산정특례 신청을 위해 안내해 주신 곳으로 방문하여 신분증 제출을 하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간(EDI 대행)에 등록신청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원, 개인 질병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적용기간
암,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으로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확진일부터 5년입니다.
확진일부터 30일 (토요일, 공휴일 포함) 경과 후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 공단에 신청한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정특례 재등록
- (암) 특례기간 5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이면서 암조직의 제거, 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 항암치료나 항암제를 계속하여 투여 중인 암환자로 종료예정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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