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경영 악화, 부당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자발적 퇴사이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는데, 바로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질병 실업급여 수급자격요건, 수급절차, 필요서류에 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목차
질병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질병실업급여 자격 요건
질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회사에서 휴직 또는 직무 전환이 불가하여야 합니다.
둘째,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질병실업급여 필요서류
● 퇴사 시점 진단서(8주 이상) _ 질병명, 발병일, 당시 상태가 기재된 진단서
● 통원 치료내역, 입퇴원 확인서
● 구직활동 가능 여부가 기재된 소견서
● 퇴직 경위에 관한 진술서
● 사업주 확인서_질병 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 신분증
질병실업급여 수급 절차
질병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료 후 필요서류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 방문합니다.
▶ 필요서류가 확인되면 담당자 안내에 따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방문 또는 인터넷 전송 방식으로 재취업활동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합니다.
▶ 담당자가 제출된 서류 확인 후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질병실업급여 재취업활동 인정 범위
● 구인업체를 방문, 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한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및 자격증 취득 등 각종 사설 학원의 교습&훈련 수강, 시험 응시
직업심리검사(1회에 한하여 인정)
위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니 관할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질병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의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½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½를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½이상 남긴 상태이며,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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